논문투고 / 심사

제 5장 논문심사


16 심사 원칙

  • 1
    투고된 원고는 원칙적으로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한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게재여부를 결정한다.
  • 2
    연구노트, 서평 등 경미한 원고는 편집위원회 결정으로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.


17 심사 기준

심사위원은 객관적 기준과 자율적 판단에 의거 공정한 심사가 되도록 하되 한국주택학회 학회지 게재 심사양식에 맞춰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삼사한다.

  • 1
    연구목적의 명확성, 연구주제의 중요성
  • 2
    연구방법의 적절성ㆍ명료성, 주장의 설득력
  • 3
    연구내용의 학술적 기여도ㆍ논문의 심도
  • 4
    논조의 간결성ㆍ명료성, 논문의 의사전달 효과
  • 5
    연구결과의 유용성
  • 6
    기타 편집기술상의 요건에 부합되는 여부 등


18 심사위원의 추천 및 위촉

  • 1
    편집위원장은 투고 접수된 논문의 제목과 요약문을 편집위원들에게 발송하고, 1주일 이내 기간을 정하여 심사위원을 추천받는다.
  • 2
    편집위원장은 이 기간내에 심사위원을 추천할 수 없다.
  • 3
    편집위원장은 추천된 심사위원들 중에서 투고자의 소속기관, 지역, 출신학교 등의 연고를 배제하고, 전공영역을 고려하여 3인의 심사위원을 선정.위촉한다.
  • 4
    심사위원은 「주택연구」 발간에 공정성과 중립성을 해칠 경우가 있는 경우 위원을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.


19 심사판정 및 결과통보

  • 1
    편집위원회에서 위촉된 심사위원은 투고 논문에 대해 게재가, 수정후게재가, 수정후재심, 게재불가의 네 가지 심사결과를 내릴 수 있으며,
    편집위원장은 심사결과에 대해 즉시 투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  • 2
    3인 심사위원의 결과에 따른 판정 원칙은 다음과 같다.



20 중재 및 이의제기

  • 1
    투고자와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를 통해서만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.
  • 2
    투고자는 편집위원회의 게재여부 판정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.


21 원고 게재

  • 1
    제출된 원고는 제 19 조의 심사기준에 의거 심사위원 2인 이상의 동의를 거쳐 편집위원회의 결정으로 게재한다.
  • 2
    편집위원회는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거나 그 외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게재여부를 최종 결정한다.
    게재 원고의 투고료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별도로 결정한다.


22 심사료

  • 1
    원고 심사에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으로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. 단, 게재불가에 의한 재심사의 경우는 투고자가 심사료를 부담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