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 5장 논문심사
제 16조 심사 원칙
제 17조 심사 기준
심사위원은 객관적 기준과 자율적 판단에 의거 공정한 심사가 되도록 하되 한국주택학회 학회지 게재 심사양식에 맞춰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삼사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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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
연구목적의 명확성, 연구주제의 중요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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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
연구방법의 적절성ㆍ명료성, 주장의 설득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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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
연구내용의 학술적 기여도ㆍ논문의 심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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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
논조의 간결성ㆍ명료성, 논문의 의사전달 효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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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
연구결과의 유용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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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
기타 편집기술상의 요건에 부합되는 여부 등
제 18조 심사위원의 추천 및 위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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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
편집위원장은 투고 접수된 논문의 제목과 요약문을 편집위원들에게 발송하고, 1주일 이내 기간을 정하여 심사위원을 추천받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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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
편집위원장은 이 기간내에 심사위원을 추천할 수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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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
편집위원장은 추천된 심사위원들 중에서 투고자의 소속기관, 지역, 출신학교 등의 연고를 배제하고, 전공영역을 고려하여 3인의 심사위원을 선정.위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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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
심사위원은 「주택연구」 발간에 공정성과 중립성을 해칠 경우가 있는 경우 위원을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.
제 19조 심사판정 및 결과통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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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
편집위원회에서 위촉된 심사위원은 투고 논문에 대해 게재가, 수정후게재가, 수정후재심, 게재불가의 네 가지 심사결과를 내릴 수 있으며,
편집위원장은 심사결과에 대해 즉시 투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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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
3인 심사위원의 결과에 따른 판정 원칙은 다음과 같다.
제 20조 중재 및 이의제기
제 21조 원고 게재
제 22조 심사료